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8년 총선에서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정당에 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다. 정치권에서는 ‘3% 봉쇄 조항’으로 불린다.
헌재는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목적이 타당하지만 군소정당들에 투표한 국민들의 지지가 ‘사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석이 할당된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 가치와 그렇지 못한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 가치가 현저히 달라져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바라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가 46석으로 한정돼 있고 계산법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극히 적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자동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단지 정당득표율 3% 미만일 때 일률적으로 0석 처리되는 부분만 사라지는 것이다.
제22대 총선에서 3% 봉쇄 조항 때문에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애초 차단된 정당은 자유통일당(2.26%), 녹색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이 꼽힌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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