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하구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수현 의원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2-0032/image-ada3c2cf-7be9-4201-8060-1f05279e7eb4.jpeg)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하구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하구 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국정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실행을 위한 구체적 입법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여군, 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하구 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하굿둑 건설 이후 40년 넘게 누적된 환경 문제는 정치권 교체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 “법적 제도화를 통해 일관된 복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구복원 특별법은 단순한 환경법이 아닌, 수자원 관리와 생태 복원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이어야 한다”며 “취·양수장 재구조화 및 생태복원 예산의 국비 반영 등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시 수협 조합장 등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한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개회사에서 “하구 생태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의제”라며 “분산된 부처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법적 틀 안에서 생태복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 역시 환영사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은 “하구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근원”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하구복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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