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술협회(이하 한국미협)가 직접 실시하려던 한국미협 대구시지회(이하 대구미협) 선거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한국미협이 노인식 대구지회장에게 내린 권리정지 2년6개월 징계처분의 효력도 함께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국미협 대구지회(이하 대구지회)와 노인식 대구지회장이 한국미협을 상대로 낸 ‘임원선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미협이 16일 실시 예정인 대구지회장 등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미협이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고 직접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5월 16일 대구지회장 등 임원 선거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구지회가 한국미협 산하의 지회이긴 하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대구지회를 한국미협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단법인 내지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미협이 문제 삼은 별도 사단법인 설립과 명칭 혼용도 사고지회 지정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구지회 측이 운영 효율성을 위해 단체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했을 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대구지회를 사칭한 것은 아니며, 부산·인천·경남·경기지회도 유사한 형태의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지회로서, 지회장으로서 갖는 임원 선임 권한이나 피선거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이 사건 선거로 인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구미협과 노 회장이 별도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같은 재판부는 한국미협이 지난 4월 노 회장에게 내린 권리정지 2년6개월 징계처분과 함께,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송태섭 기자 tss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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