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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논란이 된 반쪽 원정응원석이 마침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원정응원석 운영 개선, 선수위원장 선임, 경기장 인증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먼저 원정응원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배정하거나, 원정응원석의 밀집도, 관전 시야 등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정응원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구단은 한 쪽 골대 뒤 관중석 전체를 개방하고 그 전부를 원정응원석으로 배정해야 한다.
일부만 원정응원석으로 배정할 경우 나머지 좌석을 중립응원석으로 운영해야 한다. 중립응원석은 홈 팬과 원정팬이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단, 중립응원석에서 대형 깃발, 북, 악기, 걸개 등 응원도구 사용이나 집단 응원을 주도하는 리딩 행위는 제지될 수 있으며, 원정응원석과 중립응원석, 일반 관중석 사이에는 일부 완충구역을 둘 수 있다.
한 쪽 골대 뒤 관중석 구역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1층부터 개방하고 원정응원석이 매진됐을 때 2층 이상을 순차 개방할 수 있다.
연맹은 “이번 규정 개정에서 제주SK의 ‘올팬존’ 방식과 일본 J리그 다수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믹스존(혼합석)’ 사례를 참고했으며, 각 구단이 경기장 규모나 원정팬 규모에 맞춰 원정응원석 확대 또는 중립응원석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선 신임 선수위원장으로 김호남 김호남 K리그 어시스트 이사를 선임했다.
김호남 신임 위원장은 2011년 광주FC 소속으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후 제주, 인천, 수원FC, 포항, 부천 등에서 2023년까지 프로 선수로 활동했다. 현재 재단법인 K리그 어시스트 이사, 대한축구협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선수위원회는 선수 관련 제도 개선, 선수 권익에 관한 의견 수렴, 저연차 선수 대상 소통 창구,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K리그 경기장 인증제’를 운영할 인증위원회도 구성됐다.
K리그 경기장 인증제는 관람 환경, 선수 시설, 안전시설, 이동 약자 시설, 그라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장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경기장에 1~4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7년부터 K리그2는 1성급, K리그2는 2성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K리그 홈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프로연맹이 중계권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유형에 OTT, 소셜미디어, FAST TV 등 뉴미디어 매체를 추가하는 한편 일반 관중석에 삼각대나 모노포드 등 통행과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카메라 고정 장비 반입이 금지된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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