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취소 절차 승소
“증거 채택서 절차적 위법 발생”
여야 “李 정부 성과” vs “숟가락 얹지 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전면 승소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론스타가 한국 측 취소 절차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2년 선고됐던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의 배상금과 이자·비용 전액이 무효화됐다.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을 뒤집은 핵심 이유는 론스타 측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이었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론스타–하나금융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에 변론과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신청 인용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당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판정 이유 불비’, ‘중대한 절차 규칙 위반’ 등 3개 사유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한국 정부 대리인단도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ICC 절차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런던에서 열린 3일간의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절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ISDS 제도 특성상 취소 판결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 성과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8일)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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