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 배우, 동료 살해 혐의
연기 토론 중 우발적 범행
법원, 징역 12년 선고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역 배우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연기 이론을 둘러싼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우발적이면 왜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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