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재판 직접 증인 출석
비공개로 약 50분간 진행돼
3억 뜯고 7000만 원 갈취 미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FC)이 자신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라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던 양 씨는 별다른 대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주장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 씨는 갈취한 돈은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고, 결국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 씨와 용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열린 볼리비아·가나와의 A매치 2연전을 모두 출전하며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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