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불구속 요구
“전자장치 부착” 조건 제시
특검 “증거 인멸 우려” 반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위해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따라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전에도 몇 번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돼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변호인 접견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갈 수 있는 곳을) 자택과 병원만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시든 휴대폰 사용 금지를 하시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검팀은 “핵심 참고인들이 김 여사와 구치소에서 수시로 접견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전 행정관, 유 전 행정관이 피고인과 수시로 접촉했으며, 보석을 허가하면 이들 사이 진술 모의가 용이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두 전직 행정관이 코바나콘텐츠에 있던 것은 집을 돌보던 이모님이 휴가를 가서 반려견 등 8마리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접견 내역을 까보면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 외에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특검을 3개 돌리면서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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