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공방 격화’…BAE173 도하 “불합리함”…포켓돌 “불성실한 태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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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BAE173 멤버 도하(본명 나규민)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도하가 최근 전속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정산서 제공 논란에 대해 모든 BAE173 멤버에게 분기마다 정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해왔으며, 도하 역시 해당 서류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2025년 4월에는 도하의 보호자 측이 메일 주소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담당자 퇴사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산서 발송이 지연됐고, 해당 서류는 10월에 최종 전달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도하의 활동 중단 이유와 관련해 포켓돌스튜디오는 불성실한 태도와 무대 밖 돌발 행동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2024년 중국 아이치이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라이트 보이즈’ 출연 당시, 도하는 반복적으로 제작진에게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태프 및 관계자들이 도하의 언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으며, 이를 입증할 문자와 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하는 전날 SNS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으며, “처음 활동한 그룹과 첫 정규앨범에 큰 의미를 뒀지만, 감당하기 어렵게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예정된 활동이 중단됐다”며 “많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선택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BAE173에서는 2023년에도 멤버 남도현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진=포켓돌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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