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중 시위’ 겨냥한 법안 발의
양부남 의원 “사회적 갈등 부추겨”
특정국가의 국민·인종 모욕시 처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와 제311조의2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중국 비판을 막는 법이냐”, “반미 시위할 때는 조용하더니”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찬성 측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맞섰다.
또한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되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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