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체포동의안 제출
표결 방해 증거 포착
국회의장 소집에도 장소 변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행위가 표결 방해의 핵심 증거로 포착됐다.
지난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표결이 유일한 절차였던 만큼,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결정 전부터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불과 2분 뒤인 0시 3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속히 모여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당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부른 셈이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정족수 확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날 0시 20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 우 의장과 통화하며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작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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