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中 정보 조직에 빼돌려
실제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해
비공개 군사 자료 건네달라는 제안 받아

한 육군 병사가 중국 정보 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육군 병사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지난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비공개 군사 자료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A 씨는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아이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에게 호소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았다. 이어 그는 해당 카메라로 실제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으로 형을 다시 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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