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탄핵 청원 57만 명 넘기며 종료
청원인 “헌법상 책무 위반” 주장
국회에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 간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지난 6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최종 57만 5327명의 동의를 얻고 7월 26일 종료됐다.
청원인 김 씨는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라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립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다”라며 “물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추의 일시 유예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면죄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씨는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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