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특검 측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가운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이번 공판에서 오 시장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히 재판부가 특검 측의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직위 상실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해당 혐의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 조사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라며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법정에 세웠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 왔던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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