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총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감형된 상황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무총리 한덕수 항소심 결과가 화제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
8년의 감형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상황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계엄 선포 후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이 인정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하지만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또한 허위공문서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한덕수에 대해 “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8년 감형된 15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라며 상고심을 예고한 상황이다.
1심에서 2심 사이에 8년이 감형된 것으로 볼 때 한덕수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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