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돼
향년 55세의 일기로 사망해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신종오 부장판사가 향년 55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후 현장에서 신 판사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서에는 김 여사의 2심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 판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신 판사가 이끈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높였다.

당시 법원은 김 여사에게 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선고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결론을 냈다.
한편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난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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