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절차가 진행된 이후 두 달만에 다시 이어졌다. 당초 두 번째 변론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B씨 측의 요청으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실혼 파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도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A씨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4년 2월 결혼 및 임신 중이던 시기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판결 후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관련 상황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발표해 “아들의 이혼 소송으로 실망과 불편함을 드렸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성인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개입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와 양육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계속 지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사진=JTBC ‘유자식 상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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