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를 냈던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과 본사에서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현장 62곳에서 발견된 산안법 위반 사례는 258건이었다. 이 가운데 228건은 과태료 5억32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이 위반 내용이다. 나머지 30건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등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큰 경우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도 산안법 위반 사례가 145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의 위반 사례에 과태료 2억36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방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지위 격상 문제도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으로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 직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 june90@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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