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 영장을 집행당하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을 열었다. 나 의원은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라며 현 수사 시스템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수사 및 강제집행 과정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며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듀프로세스는 특정인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에게도 적용될 법치의 최소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의 수사·강제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법의 공정한 집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등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넘어 사법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회의 참석을 막고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대상으로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8개 재판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과 수사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공수처의 권한 범위와 법적 정합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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