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배후’ 정황이 특별검사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기 특검팀은 13일 김 여사의 요구에 따라 실무 책임자였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1그램을 낙점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옥중 상황에서 터진 이번 결과는 정치권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통령 관저 이전을 위해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선정한 업체는 A사와 B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청와대 연회장과 국방부 청사를 시공·설계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별도 사유 없이 공사 주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요구에 따라 2022년 4월 초 실무 책임자였던 김오진 당시 1분과장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1그램은 당시 시공 능력평가액이 32억 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 등록조차 없던 회사였다. 특검은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대형 건설사 명의를 빌린 점 등을 직권남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위법 정황이 포착됐다. 설계 도면도 없이 계약 체결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예산도 허위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후 초과 지출분 약 16억 원을 보전받기 위해 다른 건설사 명의를 또다시 활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특검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판단하고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공사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이 오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황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022년 12월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답하라”고 지시했고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이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관저 공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으로 윤한홍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윤 의원이 실무 개입자로 확인돼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기한 내 수사가 불가능했다”라며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 세 명의 첫 재판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민간 업체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법적 요건이 미비한 업체가 대형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절차나 평가 없이 특정 업체로 시공사가 교체된 점은 향후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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