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석열·김건희 살리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법안의 의도와 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탄핵 등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박탈됐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과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치료비 등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경호·경비만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예우 회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를 위한 맞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예우 회복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박근혜는 국정농단, 윤석열은 내란 선동으로 탄핵됐다”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한 것인데 무슨 예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만들 셈이냐?”라며 “내란 세력 사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도 “기가 막힌 법이 나왔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도 말년에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셀프면죄부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윤석열 살리는 법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향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결집을 위한 ‘상징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영하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법안도 박 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이 ‘사면 후 복권의 의미’와 ‘국가 예우 회복’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는 “탄핵은 법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이후 사면 여부와는 별도로 예우 회복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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