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단호하게 일축한 가운데 공판 과정 중 방청석에서 재판부를 향한 고성과 욕설이 터지며 법정 내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자료를 살펴본 뒤 변론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추가했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계엄선포권과 국가 긴급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 우선적 판단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며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정당한 계엄선포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특검 쪽이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에 대해 내란 피소 사건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일부 증인의 추가 신문을 요청했다. 특히 앞서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구인장이라도 발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심공판에서 발표하려 했던 자료도 시간 부족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발표 기회를 달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다른 내란 사건의 결심공판 결과를 보고 선고를 내려달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말미에 “선고기일은 그대로 합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축했다. 이에 방청석에 자리한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완전히 X라이”, “이럴 거면 공판을 왜 잡은 것이냐”라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6일 정부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적용되나, 기존 사건은 현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현재 재판부가 1심을 끝까지 심리하고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는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부 증설을 결정하고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재판부 무작위 지정 방식을 제시했으나, 최종 법률은 해당 권한을 각 법원의 판사회의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여론의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피고인 측 사이의 긴장감은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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