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사인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의 2대 주주로 오르는 길이 열렸다. SBI홀딩스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SBI홀딩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금융위원회는 SBI홀딩스가 교보생명의 2대주주가 되는 투자 승인안을 의결했다.
SBI홀딩스는 교보생명의 지분 11.1%를 추가로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투자가 완료되면 SBI홀딩스는 교보생명의 지분 20.4%를 보유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SBI홀딩스와 교보생명이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이어온 만큼, SBI홀딩스 지분은 신 회장의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평가되기 떄문이다.
교보생명은 금융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정적 우호지분 확보가 지주회사 전환의 열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현재 교보생명 지분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4.96%, 코세어코리아가 9.79%, 신한키스알파주식회사가 9.78%, 타이거홀딩스가 7.62%, 한국수출입은행이 5.85%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한키스알파주식회사는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 보유 지분 전량을 신한·한국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대금을 조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사실상 신 회장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지분을 사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되는 지분이다.
만약 SBI홀딩스가 교보생명 지분 20.4%를 보유하게 되면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에 신한키스알파주식회사의 지분, SBI홀딩스 지분을 모두 더한 신창재 회장의 우호지분은 모두 65.14%에 이르게 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지는 셈이다.
윤휘종 기자 / yhj@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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