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개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9일로 지정했다. 시간은 오후 5시20분이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결과가 나온 2심을 놓고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은 4조115억 원에 이르는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기여 비율을 35%로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노 관장이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원고(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가량이 반사회적 성격의 뇌물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5년 일부 언론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아이가 존재한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2017년부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장상유 기자 / jsyblac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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