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장기 집권’을 위한 전략적 시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방탄 계엄’ 해석과 달리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에 대한 수사보다 자신의 실권 상실을 우려해 계엄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1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배경으로 (당시) 야당의 횡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통보 여부조차 (당시) 여권 유불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보고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단기적 국정안정 수단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시각을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당일 지시문건이 있다. 문건에는 ‘국회 전입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명시돼 있었고, 이는 기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 기구를 설치하려 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에도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등 지시가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이 적혀져 있었으며,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국회·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 발언도 주목했다. 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법적 정당성 확보보다 정국 장악에 우선순위를 둔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 법적 장치를 사후 마련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 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건희 씨의 역할과 반응에도 주목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시점까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새벽 5시쯤 국무회의 후 관저에서 재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씨 측근들은 특검에 “여러 국면에서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이며 다퉜다”라는 진술을 했고 특검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기획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방탄 계엄’이라는 해석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씨에 대한 수사보다 자신의 실권 상실을 우려해 계엄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첫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대상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19일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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