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의 입장에 시선이 쏠린다.
정 전 실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그는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 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성남시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지분 428억 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분리해 정 전 실장 사건만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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