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인가 불법인가
차 1대가 만드는 100대의 불편
끔찍한 사고로 이어져…
도심 곳곳,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는 택시가 갓길에 무분별하게 정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그 위치와 방식이다. 횡단보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법적으로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도 택시가 멈춰 서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병원, 학원가, 지하철역 앞에서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 흐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한 대의 택시가 부른 도로 혼란

이러한 무단 정차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한다. 좁은 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갓길을 막으면 뒤따르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버스는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승객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택시를 피해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다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택시가 정차한 위치가 시야를 가리는 경우,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운전자들은 택시 한 대 때문에 도로 전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에서는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택시 포함)는 5만 원이 기본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앞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주민 참여형 단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 운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단 정차가 부른 사고

실제로 택시의 무단 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있다. 2025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택시가 도로 가장자리도 아닌 교차로 인근 중앙선 부근에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뒤따르던 SUV 차량이 정차된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었고,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가 승객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택시가 중앙선 근처에 멈춰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해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구역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으며,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도로는 모두의 공간

그렇다면 택시는 어디에, 어떻게 정차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승객 승하차는 도로 가장자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피해야 하며, 정차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거나 하차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한 정차가 요구된다. 승객이 급하게 내리려 해도 운전자가 먼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매너다.

마지막으로, 택시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로는 공유 공간이라는 점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기본자세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차선 변경 시 깜빡이 사용, 무리한 끼어들기 자제,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등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감정적 운전보다 여유 있는 태도가 사고를 예방한다. 도로 위의 작은 배려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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