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도 안되는데…” 일본이 음주운전 문제 해결한 방법,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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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
일본은 진작 해결했다고?
비결은 역시 ‘처벌 강화’
지난 11월 2일, 서울 동대문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일본 관광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 일본 관광객 2명은 모녀 관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한국의 빈번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률, 사고율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항목에 따라 최소 6배에서 20배의 격차가 확인됐다고.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관대하다며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건수만 해도 6배 차이
2020~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 1,579건이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279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격차가 6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달리 말하면 일본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국내에서는 단 1년 만에 발생한 셈이다.
차량 등록 대수를 고려한다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기간 국내 연평균 차량 등록 대수는 2,540만 대, 일본은 8,254만 대다. 국내에서는 1만 대당 연평균 5.61건, 일본은 0.28건으로 20배가량 벌어진다. 작년 한 해만 살펴봐도 국내는 1만 대당 4.2건, 일본은 0.28건으로 여전히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2000년대부터 작심하고 처벌 강화
이웃 나라임에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도 한때 음주운전 사고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결국 정답이었다고.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중 유아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가 본격화됐다. 당시 해당 트럭 운전자가 받은 형량은 4년에 불과했다.
2001년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2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후 200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하향했으며, 가중 벌점 부과 및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10년 연장 등 운전면허 처분 또한 강화했다.


국내는 높아 봐야 징역 5년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차량이나 주류를 제공 및 동승한 경우 동승자 역시 500만 엔(약 4,7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2007년에 신설됐다. 대대적인 처벌 강화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9년 1만 6,299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07년 네 자릿수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346건에 그쳤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는 14년, 일가족 5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 2명은 각각 2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사한 경우에서도 형량이 최대 5년에 그쳐 국민들의 울분이 폭발하는 상황.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형량에 한계를 두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악법이며 수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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