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아먹기 그만” 중국 정부, 자동차 ‘원가 이하 판매’ 공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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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자동차 산업 가격 행위 준법 가이드라인 공표
● 시장 질서 왜곡 방지 위해 생산 원가 미만 판매 행위 및 불공정 보조금 엄격 제한
● 제조 비용에 판관비 등 기간 비용 포함한 포괄적 원가 개념 도입해 적자 판매 봉쇄
● 샤오미·BYD 등 주요 기업 지지 의사 표명하며 기술·품질 중심 가치 경쟁으로 전환
자동차 시장 가격 혼란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지난 12일 자동차 산업의 비정상적인 가격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자동차 산업 가격 행위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 5장 28조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과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가 시장 경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완성차나 부품을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점이다. SAMR은 과잉 재고 처리를 위한 법적 승인 절차를 제외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보조금 지급, 대량 리베이트, 인위적인 가격 인하 등을 중대한 법적 위험군으로 분류해 규제할 방침이다.
포괄적 원가 정의 도입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규제
특히 주목할 점은 생산 원가의 정의를 제조 비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비, 재무비, 판매비 등 기간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적자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확산 중인 소프트웨어 유료 구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정도 명문화됐다. 지침은 유료 구독 모델의 체험 기간과 과금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프로모션 시 숨겨진 요금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구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규제 발표 직후 샤오미를 비롯해 BYD, 체리, 지리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지지 의사를 밝히며 준수 의지를 드러냈다.
수익성 악화와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이번 조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치열한 가격 전쟁의 여파로 2017년 7.8%였던 산업 판매 이익률은 2025년 1분기 3.9%까지 하락했으며 딜러사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직접 가격 하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거래량 확보에만 매몰되었던 단기적 가격 경쟁에서 기술과 품질 중심의 가치 경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보조금과 적자 판매에 의존해온 일부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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