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이하 대구미협) 회장 선거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미협 상급 기관인 한국미협이 현재 회장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대구미협 집행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회장 선거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미협은 임기가 곧 만료되는 현 노인식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오는 2월3일 치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까지 마쳤다. 노인식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런데 대구미협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한국미협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국미협은 우선 현재 3년 전 보궐선거로 선출된 노 회장을 비롯한 현재 대구미협 집행부는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 회장도 규정을 위반하고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된 까닭에 지회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노 회장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취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대구미협을 사고 지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미협은 이처럼 자격이 없는 노 회장 등 현 대구미협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회장 선거 절차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미협에서 대구미협 회장 선거를 직접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만일 대구미협 집행부가 회장 선거를 강행할 경우 업무방행 행위로 간주해 관련자들을 전원 제명하고,민형사 책임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노 회장은 지난 22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3년 전 보궐선거에 빚어졌던 자격 시비는 1,2심 재판에서 대구미협이 승소해 법적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예정된 대로 2월3일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미협의 부당한 주장에 동요하지 말고 대구지회 발전을 위해 지지와 연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현재로서는 한국미협과 대구미협 집행부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어 대구미협 회장 선거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3년 전 보궐선거 당시 절차와 자격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대구미협 회장 선거가 이번에도 큰 생채기를 남길 전망이다.
송태섭 기자 tss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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