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다층적 자치구조 마련돼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짜 지방자치 만들 것”.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김승수 의원과 참석 국회의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승수 의원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2/CP-2022-0032/image-4b0a90fe-bd77-4a21-9142-c2a0998e6734.jpeg)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조배숙·이만희·추경호·구자근·권영진·이성권·이인선·조은희·서천호·이달희·이상휘·임종득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여전히 획일적인 틀 속에 묶여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자치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정부 보조금과 외부 단체 의존도가 높아 주민을 객체화할 우려가 있다”며 “동·읍·면 주민이 스스로 자치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실질적 자치공간은 부재하다”며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하부 조직일 뿐 독립적 자치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동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위상을 가져야 진정한 풀뿌리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김택천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의장,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이 참여해 현행 주민자치회 제도화가 초래할 문제점,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규모, 주민주도형 자치 실현 방안 등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동·읍·면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치 형태를 제도화할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현실성이 생긴다”며 “주민이 스스로 마을과 지역을 운영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향후 국회 논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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