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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골프존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개별 골프코스도 저작권을 갖는 창작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 업체인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 온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에 대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 판단의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구성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골프코스 설계자가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서 다뤄지는 각 골프코스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로 골프존은 그 동안 저작권 있는 골프코스 디자인을 자사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기에 그대로 적용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취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거액의 저작권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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