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60일 이내 선거’ 규정 개정…축구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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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체육회 엠블럼 |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장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을 시행 당시 회장 궐위 상태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단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이 사임하고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도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인단 확대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됐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는 100-300명의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지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194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K-축구 혁신위원회는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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