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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4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다.
KBO 통산 760경기에 출전해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했으며, 2018년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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