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눈앞에 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미아’가 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28)이 한국배구연맹(KOVO)로부터 엄중 경고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OVO 사무국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엄벌하되 ▲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 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을 두루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재금은 5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안혜진은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가방과 신발까지 어두운색으로 맞춘 채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상벌위원회에서 소명한 뒤에는 취재진 앞에 등장해 “저로 인해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서는 적발 이후 했던 반성과 자숙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인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안혜진이 음주한 것은 자정부터 오전 3시 30분 정도까지이며 이후 3시간은 음료수를 마신 뒤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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