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송 복귀 앞두고 악재
행정·공공기관에 700만 원 벌금 부과
누리꾼들 비판 잇따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복귀를 앞두고 수백만 원대 과태료와 벌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했다.
더본코리아는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80만 원, 강남구청으로부터 같은 법 위반으로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및 미유급 처리에 대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 원을 받았으며, 강남세무서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80만 원을 납부했다.
더본코리아는 공시에서 “당사는 관련 법령 숙지 및 현황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올해 들어 ‘빽햄’ 품질 문제, 조리 영상에서 LPG 가스통이 조리기구 옆에 배치된 모습, 농업진흥구역 내 된장 생산 및 무허가 창고 사용 문제,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온라인 카페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농약 분무기 사용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종원 대표는 5월 방송 중단을 선언하며 “이젠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백종원의 복귀작인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제재 사실이 알려지며, 백종원의 복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배우 임수향, 채종협,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남극 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촬영을 이미 마쳤으나,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지난 4월 예정됐던 방송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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