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종묘 개발 대응 예고
“적법한 행정조치 취할 것”
오세훈 “도시는 멈추면 쇠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장관은“(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 의회의 규제 완화 조례 삭제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법에 따라 종묘 보존을 위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 보존지역의 범위를 협의할 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해 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유산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라 해도 국가유산청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사 시행사에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서울시의 고층 개발을 사실상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 “도시는 멈추면 쇠퇴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세운지구 사업은 단순히 고층빌딩을 짓는 재개발이 아니다.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하고, 좌우로 녹지와 고층건물이 어우러지게 복합개발해 풍요로운 ‘직주락’ 도시로 재탄생된다. 이는 본격적인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여러 가치 중 한 가지에만 천착할 수밖에 없는 국가유산청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가고자 하는 도시 재창조의 길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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