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앞두고 강경 대응 지시
“들어오면 위협 사격”
물리력 동원 시사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강경 대응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이강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은 올해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한 오찬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경호처 간부 9명이 참석했으며,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 마주 앉아 그의 발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호처에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라” 등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를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초반 현안과 지역 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화제를 영장 집행 저지로 돌리며 경호처와 경찰의 무장 수준을 비교하고, “무장한 채로 총기를 (TV에)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오도록 했다”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 전 부장은 지난 1월 15일 이뤄진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본인의 의지로 내렸다고 진술했다.
계엄 상황과 경호처의 대응을 보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헌법상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경호처 비화폰(보안폰)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도 이어지며, 경호처 내에서 영장 집행 대비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호처 정보통신(IT) 관련 직원 박 모 씨는 계엄 이후 수사기관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폰) 데이터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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