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가 62억 원대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해당 자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용처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박수홍을 오히려 탓하는 등 태도도 불량하다”며 “연예인으로서 박수홍의 이미지 훼손에도 불구,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초범인 점은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 횡령 금액, 전반적 태도를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 박씨와 함께 오랜 기간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을 명예사원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장이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범이 박씨임을 고려하더라도 전부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가족 간 분란을 일으킨 점을 뉘우친다”며 “증언 등을 보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고,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씨 역시 “4년 넘게 일상이 멈춰 있었다”며 자녀를 걱정하는 심경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라엘, 메디아붐 등 회삿돈 약 20억 원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박씨는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박수홍의 16억원 상당 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이씨의 공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개인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30년간 일궈온 자산이 무너지며 원통함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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