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역사적 진실 규명의 과정”
진상조사 기구도 설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14일에서 다음 달 14일까지로 30일 연장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특검이 고위 군·관계자들에 대한 핵심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사 연장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역사적 진실 규명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란 사태 관련 후속 대응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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