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서울용산경찰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CCO를 대상으로 진행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가 자신이 사용했던 업무 노트북과 이메일 계정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하이브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해당 노트북을 반납한 적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열람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민희진이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업무용 이메일 열람 역시 회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봤다.


또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와 공동으로 고소했던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별개로, 민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하이브의 감사 절차와 확보된 자료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적 공방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24년 7월에도 민희진 전 대표는 박태희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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