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 2030년 출소 앞두고 재조명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던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출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판결과 사건 전말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교 자퇴생이던 주범 김 모(당시 16세) 양은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당시 8세)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 양은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주변에 유기했으며, 시신 일부를 봉투에 담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공범 박 모(당시 18세) 씨에게 직접 건넸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 캐릭터 역할극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은 “우리 동네에 초등학생이 있다”, “잡아왔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박 씨는 “살아있냐”, “손가락이 예쁘냐”고 답하는 등 엽기적인 대화를 나눴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책임을 미루며 첨예하게 맞섰다. 김 양은 “박 씨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씨는 “단순한 역할극 장난인 줄 알았다”며 살인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주범 김 양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성인 신분이던 공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살인을 직접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공모 대신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만을 인정,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감형 시도와 태도 역시 거센 공분을 샀다. 주범 김 양 측은 아스퍼거 증후군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 박 씨 또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 및 과실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주범 김 양은 2037년, 공범 박 씨는 2030년에 각각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특히 공범 박 씨의 출소 시점이 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잔혹했던 범죄 수법과 소년법·양형 기준을 둘러싼 공분과 우려가 다시금 확산하고 있다.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체계 강화와 전자장치 부착 등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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