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김 여사 판결 미리 진단해
자신있게 답해 ‘눈길’
“영향이 있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는 류혁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진행자는 류 변호사를 향해 “궁금한 게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관련 사건으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주에 선고를 한 주 연기했지 않냐”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7월 24일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번 재판 결과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라고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에 류 변호사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걸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1심 재판장이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류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다’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사건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체 여론조사 58건을 유죄로 볼 수 없지만 그중 1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을 안 줬으니까 무상으로 제공한 거라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14건에 대해서 유죄를 쓴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 사건과 김건희 씨 사건은 서로 재판부는 다르지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서로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걸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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