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놓고 무죄 주장 맞서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다”

방송인 박수홍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정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재차 요청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짚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김다예와 백년가약을 맺고 시험관 시술 끝에 2024년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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