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혐의
‘필라테스 프로젝트’ 조직 동원 의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4일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현장에선 “이만희 네 이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나’,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시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 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들이 국민의힘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교단 현안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합수본은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 개시 후 신천지와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전·현직 신천지 간부를 차례로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당시 이 총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다. 신천지 측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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