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감사원 감찰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 31명 공동 발의 참여
“독립성은 책임 면제 수단 아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근거를 마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성원·송석준·김형동 의원 등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김태호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계파를 넘어선 참여가 이뤄졌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를 두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개입의 여지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의 휴직 제한(2호 법안)과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3호 법안)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이 주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1.7%P 차이로 꺾고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을 지휘한 바 있다.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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