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연이은 ‘무혐의’ 판정
“무고 혐의 증거 없다”
“범죄 입증할 자료 부족”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둘러싼 법적 전쟁에서 경찰이 다시금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그간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번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했다. 이들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넘게 자신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총 세 번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의 날 선 법적 공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 건의 경우 수원팔달경찰서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쯔양 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또한 구제역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네요”, “구제역은 이미 징역형 확정인데 왜 저렇게까지 무고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쯔양 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하게 먹방만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고소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이번 불송치 결정이 증명해 주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한편 쯔양은 132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다. 2019년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쿡방BJ부문 BJ대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2020년에도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쿡방BJ부문에서 BJ대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는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여자 인기상을 수상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재차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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