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정수당 지급 추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 지급
계약 종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정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해당 제도는 계약 종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에서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라고 밝히며 해당 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 기준 금액은 254만5000원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무 시 약 38만 2000원, 5~6개월 근무 시 약 126만 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근무자의 경우 최대 248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 단위로 계산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 2~3월 진행)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가량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국회와 기업, 동동자들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과 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은 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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