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문재인의 모가지를 끌고 나오자”라고 선동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전 씨가 과거에도 정치적 구호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다수 군중을 동원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재범 가능성과 공공질서 훼손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 씨가 일부 신도들에게 금전적·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합리적인 ‘국민저항권’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입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과 법치 질서 훼손을 조장했고 그 결과 서부지법 점거 시도와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경찰은 “전 씨는 수만 명 이상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자각하고 있으며 일부 신도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전 씨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리라는 식으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수년간 반복해 온 점을 주목했다.
전 씨의 진술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문에서 “서부지법 판사들은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판단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런 명령을 내가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군중에게 설파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특히 경찰은 전 씨가 매주 주말 집회를 통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군중에게 사법기관 침입과 같은 폭력적 행동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영장에는 “전 씨의 발언은 헌법기관 침입 및 파손이라는 범죄를 야기했고, 이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경찰은 전 씨가 수사 전후 기자회견 등에서 지속적으로 음모론적 발언을 이어간 점도 지적했다. 영장에는 “전 씨는 ‘국민저항권은 초헌법적 권리’,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수사를 받는다’, ‘민정수석실이 배후에 있다’라는 등의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적시됐다.
이번 영장 신청에서 경찰은 전 씨의 과거 전과와 재범 우려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당시, “오늘은 청와대에 진입해 문재인의 모가지를 끌고 나오는 날”이라는 발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점이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 씨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선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치 상황이나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시 폭력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전 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며 “경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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