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해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해당 내용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얼빠진…”이라고 시작하는 문구와 함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시위를 벌이며 전국을 순회한 극우단체의 행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이어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 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체의 대표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한 피의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 방식으로 전국의 소녀상 앞이나 위안부 피해자 자택 인근을 찾아가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해당 단체의 2024년 한 해 동안 시위 횟수는 10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이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크게 분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얼빠진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 한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잡아들여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될지는 법리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특성상 일각에서는 동상이나 상징물에 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또한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역사 왜곡이나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소녀상 등 상징물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부터 유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개정안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여론의 이목은 다시 한번 위안부 역사 왜곡 문제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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